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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 조직위 추첨 방식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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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2.0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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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수정안 가결 ... 신임서위 의결사항 강화
호남 총회는 추첨 방식에 의해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도 지난 회기 사용한 세칙으로 총회를 운영한다.
호남합회 헌장및정관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조직위원이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총회에서 부결됐다.  

호남 총회는 개회식에 이어 헌장 및 정관 개정을 결의했다.

총회는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별도로 분리해 토의하고 가결했다.

총회는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회기를 기존 ‘3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기간을 수정했다. <단, 제35회 회기는 대총회와 연합회의 총회 주기와 맞추기 위해 4년으로 한다>는 부속조항도 달았다.

제2항 임시총회 ‘(가)③본 합회 내의 교회들의 75%가 교회 직원회를 통해 소집을 요청할 때’ 조항은 <60%>의 교회 직원회 소집을 요청할 때로 수정됐다.

제3조 대표자 제1항 (가)정식대표자 ‘단 3명 이상 대표를 파견하는 교회는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선임하고 학원 교회와 학교 교회 정식 대표자수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조항은 <2명 이상 대표를 파견하는 교회는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선임하고, 학원 교회와 학교 교회 그리고 합회 교회의 정식 대표자수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는 여성들의 총회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어 (나)일반대표자에는 ‘호남합회에서 신임서나 증명서를 받은 모든 안수목사와 인준목사들, 전도사들, 교무사들, 문서전도사들’ 외에 <합회 내 SDA교육 분원장>을 포함시켰다. SDA교육 분원장들은 그동안 초청대표로 총회에 참석해 왔다.  

(다)특별대표자 조항은 기존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가결한 자들로 정식 대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가결한 자들로(청소년 교사 대표 3명(전북 1, 광주 1, 전남 1), 어린이 교사 3명(전북 1, 광주 1, 전남 1) 어린이 교사 3명(전북 1, 광주, 전남 1))을 포함하되 정식 대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로 세분화해 수정됐다.

제4조 위원회 중 제1항 조직위원회는 ‘(가)본 합회는 교인수와 교회수에 기초해서 8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연합회 대표의 사회로 각 지역 대표자들이 따로 모여 5명의 위원을 뽑되 2명은 교역자 중에서, 3명은 평신도 중에서 뽑아 총회에 제안한다. 단, 교역자는 총회가 선출하는 직임에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본 합회는 교인수와 교회수에 기초해서 8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연합회 대표의 사회로 각 지역 대표자들이 따로 모여 배정된 조직위원들을 선출하되 교역자와 평신도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단, 교역자는 총회가 선출하는 직임에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제6항 의결 조항은 ‘임원 선출 및 기타 모든 안건 처리는 다른 방법이 채택되지 않는 한 구도 혹은 거수로 가결하되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에 <단, 신임서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밖에 제5조 행정위원회 제3항 행정권은 ‘행정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을 <행정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한 제7조 각부 부장 및 국.실장 조항 중 제2항 각부와 국.실의 조직은 ‘본 합회 각부 및 국.실은 대총회, 북아태지회 및 한국연합회 각 부서와 조화되게 조직한다. 그러나 지역 실정에 따라 각 부서 조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존 내용이 <본 합회 각부 및 국.실은 대총회, 북아태지회 및 한국연합회 각 부서와 조화되게 조직한다. 그러나 본 합회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제8조 기타조직 제3항 기관운영 조항에는 기존 호남서회, 광주삼육초등학교, 호남삼육중고등학교, 미스바연수원,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정읍시노인복지관, 양지노인복지관 외에 <정읍시니어클럽, 정읍삼육노인복지센터,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 등의 기관이 추가됐다. ‘헌장 제3조에 따라 운영한다’는 문장은 삭제했다.

News_5554_file2_v.png정관 시행세칙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지난 회기 사용된 세칙으로 총회를 운영하게 됐다.    

총회에서는 정관 제4조 2항에 따른 시행세칙 중 ‘선거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찬반토론이 오갔다.

헌장및정관위원회는 ‘②선거위원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기존 조항을 <②선거위원은 조직위원이 추첨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해 총회에 제안했다. 조직위원회가 선출하던 선거위원을 추첨으로 선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위원을 추첨으로 진행할 때 지역별 편중 가능성, 재림교회의 헌장 정신 및 대의제 위배 가능성, 성경과 예언의신에 비춘 추첨 방식의 위험성, 사전선거운동의 방지를 위한 추첨 방식의 타당성 등 개정안의 필요성과 이 안이 갖고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놓고 대표간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다.

총회는 결국 개정안을 찬반투표에 부쳤고, 출석대표 201명 중 찬성이 117명이 그쳐 2/3 이상 득표에 미달되어 개정제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호남 총회는 이전의 시행세칙을 가지고 조직위원회, 선거위원회 등을 구성해 총회를 진행하게 된다.

총회에서는 이 밖에 SDA교육 목회자들을 특별대표로 초청할 것인지, 일반대표로 참석하도록 개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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