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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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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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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통과 ... 연합회장 후보 대표들이 무기명 투표
총회는 연합회장 선출에서 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6항 연합회장 선출방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사진기자 김범태
13일(월) 오후 개회한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는 연합회장 선출에서 ‘총회 대표자들이 각자 토의 없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한 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6항 연합회장 선출방법을 원안대로 통과, 처리했다.

지난 1월 각 합회별 총회에서 충청합회와 동중한합회가 채택했던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연합회 총회는 1. 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2. 개표는 지회 임원 3명과 선거위원 3명이 하며, 개인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득표순으로 7명의 후보자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3. 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연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4. 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임 연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만일 후보자가 총회 대표자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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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에 이어 계속된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대표들은 연합회 헌장 및 정관 세칙 가운데 ‘연합회장 선출 방법’을 놓고 열띤 논의를 계속한 끝에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은 방법을 채택했다.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총회 대표자들의 무기명 투표안 삭제 등 관련 사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총회 헌장 원칙과의 조화 여부를 두고도 많은 대화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3항 ‘총회를 개회할 당시의 본 연합회 행정위원과 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단, 합회장은 선택에 의한 선거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합회 교역자수에 포함된다’는 합회장 선거위 직권 참여 조항에 대해 많은 찬반 논의가 오갔다.

대표들은 이에 대해 표결을 거쳐 제안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합회장이 선거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합회에서 선거위원으로 선출하면 교역자수에 포함되어 선거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이전 헌장 공청회와 헌장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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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서는 정관 제3조 1항 대표자 3항 ‘본 연합회 본부와 산하기관과 기타 교역자 중에서 본 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가결한 자들로서 정식 대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항에서 ‘본 연합회 본부와 산하기관의 안수목사 대표자는 합회 정식대표자 안수목사들의 총회참석비율을 따른다’로 수정된 것을 두고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경영위원회와 차기 헌장위원회에 제안하여 연구하도록 위임키로 결정했다.

총회는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심의했으며, 각 사안에 대한 제안 수정안을 토의했다. 총회는 이외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신임서위원회 등의 관련 제안사항도 승인했다.

총회는 식사 이후 다시 모여 각 부 보고,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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