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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입법 작업,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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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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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국회 제출키로 ... 규개위결정 '소수의견' 판단
정부는 지난 2일(수) 규제개혁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 개선을 권고한 결정에 대해 `소수의견'으로 판단하고 당초 방침대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4일(금)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앞서 송훈석 위원장 등 환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규개위의 5일 근무제 시행시기 조정 권고안은 소수의견에 불과해 구속될 필요가 없는 만큼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제개혁기본법은 규개위의 개선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반드시 따라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 장관이 규개위 권고를 `소수의견'으로 규정함에 따라 재심 신청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5일근무제 시행시기 조정 권고안을 4일 노동부에 공식 송부할 예정이어서 규개위 권고안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노.사.정 3자간 대립과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바 아니다"면서 "다만 국회는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만큼 5일근무제와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노.사.정 3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수렴해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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