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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법안 오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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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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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이념 위해” ... 여야의원 50명 공동
호주(戶主) 승계순위를 비롯한 호주관련 조항과 혼인한 여성을 남편호적에 입적하는 조항,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민법개정안이 오늘(27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해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권위적인 관계로 규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다"며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의 구현을 위해 법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돼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서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정의와 남성우선으로 돼 있는 호주 승계순위 등 호주관련 규정의(현행 민법 778조.779조)의 전면삭제를 담았다.

특히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조항(781조)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협의에 의해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도록 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해(865조 3항 신설)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한편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역시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폐지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벌일 '호주제폐지 272'를 같은 날 발족한다. 이 모임에는 시인 고 은. 신경림, 배우 권해효, 코미디언 김미화, 이화여대 총장 신인령, 언론인 장명수 씨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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