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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병역거부자 사법처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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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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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참가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화)과 12일(수) 각각 성공회대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한국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를 마친 각 국 대표단과 연대회의는 13일(목)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제회의의 의의를 조명하는 한편, 향후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고르 세케(유고), 아미르 비볼(이스라엘) 등 세계 8개국에서 참가한 해외 참석자들은 각국의 사례와 이번 회의에 대한 소감을 피력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의 국제적 흐름 및 한국내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홍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단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한국의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평하며 “이번 국제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대표단은 이날 오전 영등포 구치소를 방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중인 여호와증인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었으며,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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