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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한, 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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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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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통과 ... 합회장 후보 대표들이 무기명 투표
동중한 총회는 대표들이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개표 결과 상위 득표자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한 정관 시행세칙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진은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진석 목사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14일(수) 개회한 동중한합회 총회는 ‘합회장 선출’에서 대표들이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개표 결과 상위 득표자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한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7항 합회장 선출 방법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였다.

계속된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대표들은 합회 헌장 및 정관 세칙 가운데 ‘합회장 선출 방법’을 놓고 논의한 끝에 충청합회와 마찬가지로 득표순에 따른 상위자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동중한합회 33회 총회는 지난 회기에 이어 <1. 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2. 개표는 연합회 임원 입회하에 선거위원 3명이 개표하며,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득표순으로 5위까지의 후보자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3. 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4. 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한다>는 방법에 따라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만일 후보자가 총회 대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거위원회에서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하도록 덧붙였다.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합회장 후보 복수추천, 득표순 후보자 확대, 합회장 후보 신상정보 공개, 세칙 조항 수정 등 관련 사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또 대총회 헌장 원칙에 대한 조화 여부와 발언권을 두고 대표간 견해가 오갔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동중한 총회는 이 자리에서 “총회에서 선임된 행정위원들은 인사이동 혹은 이사로 인해 본 합회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그 직임을 유지하도록” 제안된 정관 시행세칙 제5조 행정위원회 5항의 승인 여부를 놓고 찬반논의를 펼쳤다. 총회는 투표를 거쳐 출석대표의 2/3 이상이 반대함에 따라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 앞서서는 헌장과 정관에 대한 제안 수정안을 토의하고 결의했다. 이외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신임서위원회 등의 관련 제안사항도 승인됐다.

동중한 33회 총회는 식사 이후 오후 3시 다시 모여 각 부 보고,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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