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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부, 수련전도사 채용 관련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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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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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및 목회 관련 석사학위자도 응시 가능해져
연합회 목회부는 수련전도사 채용 규정을 변경했다. 사진은 목회 인턴 채용시험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목회학 석사학위 취득자만 목회자 인턴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정지었던 기존 규정이 변경되어 신학 및 목회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소지자들도 목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의 목회 채용 문이 닫힌다. 한국연합회 목회부(부장 홍성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회부 규정 변경안을 행정위에 상정, 결의했다.

신학 및 목회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도 응시
변경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목회학석사(M.Div.) 학위 취득자만이 목사 인턴으로 채용하기로 한 규정이 신학 및 목회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M.Div. M.A., M.Th.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소지자)로 수정됐다.

이처럼 확대 시행되는 이유는 타 대학, 또는 타과 졸업생이 대학원에서 3년 동안에 M.Div. 학위를 받고 목회에 나가는 반면, 삼육대 학부에서 4년 신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2년간 수학하는 등 총 6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M.A. 또는 M.Th.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목회에 나갈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내년도 인턴채용 시험 응시자격은 ▲내년 2월에 신학석사(M.Div., M.A., M.Th.) 과정을 이수하는 졸업예정자 ▲2005년도 신학과 후기 학부 졸업자까지 ▲2004년도 하반기 시험과 그 이전 인턴채용 시험을 거쳐 임시 목회 중인 자들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졸업자 채용 않기로
또 ‘삼육대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졸업자로서 목회 교역에 필요한 신학 학점을 이수한 자’들에게 주어지던 목회자 채용자격도 올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목회 전공자까지만 지원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신학관련 석사학위(M.Div., M.A., M.Th)자만 채용하기로 한 규정변경에 따른 것이며, 현재 기독교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목회전공 학생이 1명뿐이고, 신입생은 없기 때문이다.

안수후보자 자격 변경
이와 함께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신학과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신학 과정(2년 이상)을 졸업하면 인준 받은 후 만 2년이 경과하여 안수 목사 심사대상이 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이 바뀌어 ‘학부에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에서 목회를 전공하고 의무적인 이수과정을 다 이수한 자는 인준 받은 후 2년 만에 안수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M.Div. 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모든 실습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였기 때문이다.

이외 타 대학 또는 타과 졸업 후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에서 목회를 전공한 자는 인준 후 3년 만에 안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수련전도사는 만 35세 이하, 전도사는 만 40세 이하로 묶어두었던 목회자 채용 조건 중 연령제한 규정은 ‘목회 인턴 채용에 대한 연령 제한규정에 근거하여 매해 대학 및 대학원이 정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연령에 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수정됐다.

미혼 목회자, 기관장 보증하에 인준 가능
이 밖에 안수심사 평가에서 2회 연속 탈락되면 목회직을 포기하도록 했던 규정 가운데 유예조항이 신설됐다.

목회부는 2회 연속 탈락자는 원칙적으로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진로를 바꾸도록 하되, 필기시험 3점 미만 미달자와 총점 5점 미만 미달자에 한해서는 1년간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미혼 사유자 가운데 미혼상태라도 결혼일을 정한 대상자가 있는 자는 기관장 보증 하에 인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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