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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부 아드라로 회귀 ... 청소년부부장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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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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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 연합회 부서조정 및 직제개편안 처리
행정위원회는 ‘한국연합회 부서조정 및 직제개편 제안에 대한 연구 검토 및 처리’ 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을 검토하는 위원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사진기자 김범태
부장의 별도 선임이 제안됐던 청지기부와 신탁부, 국외선교부의 독립안이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또 지난 제32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신설된 ‘보건복지부’로 귀속됐던 구호부는 아드라부로 회귀됐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26일(수) 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연합회 부서조정 및 직제개편 제안에 대한 연구 검토 및 처리’ 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안들이 논의된 이유는 연합회 부서조정 및 직제개편연구위원회의 제안 사항 중 지난 회기 행정위원회가 신임 행정위에 관련 사안을 처리해 줄 것을 위임함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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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는 청지기부와 신탁부, 국외선교부 부장의 별도 선임 연구제안에 대해 청지기부와 신탁부는 홍성선 현 목회부장이 겸임토록 했다. 홍 목사는 지난 1996년과 97년 연합회 청지기.신탁부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또 국외선교부장의 별도 선임안은 기존처럼 선교부장이 겸임키로 결의했다.

총무부/재무부/선교부/청소년부 부부장 제도에 대한 검토 제안은 각 부서의 특성과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각 부부장을 존속키로 했다. 총무부부장과 선교부부장에는 정원용 목사와 윤재성 목사가 각각 유임됐으며, 이신연 목사의 서울위생병원 전임으로 공석이 된 연합회 재무부부장에는 김영진 서울위생병원 재무실장이 자리를 바꿔 앉게 됐다.

하지만, 청소년부부장제는 폐지키로 결정했다. 행정위는 청소년부부장제의 효용성을 두고 많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군봉사부장의 독립 선출건을 두고 위원간 찬반토론이 오갔으나, 결국 표결에서 청소년부장이 군봉사부장을 겸임토록 했다.

미디어센터, 평신도훈련원, 재림연수원 등의 기능/역할 검토에 따른 기구개편에 대한 연구 제안에 대해서는 미디어센터와 재림연수원의 인력을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됐다.

다만, 평신도훈련원과 마달피 청소년수련관은 1명의 원장이 겸임토록 조정했다. 원장에는 손선근 충청합회 신창교회 목사가 선임됐다.

행정위는 평신도훈련원에서 전도 프로그램의 진행이 필요될 때에는 해당 원장이 연합회 선교부장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교부 주도하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될 마달피 청소년수련관 책임자는 입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강의와 제반 훈련은 물론, 수익을 위한 사업 다변화도 함께 추진하는 책임이 지어졌다.

한편, 그간 사슴의 동산에서 운영되어 오던 평신도훈련원은 폐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슴의 동산은 순수 수양관으로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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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라 이사회가 담당부장을 선임한 후에 ‘보건복지부’(보건절제부, 사회복지부, 구호부)와의 업무조정 필요여부를 검토하되, 아드라 담당부장이 독립적인 책임을 맡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아드라가 담당하도록 제안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던 구호부를 아드라부로 옮겨 아드라부장이 구호부장을 겸임토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절제부와 사회복지부만 책임지게 됐으며, 최근 아드라 이사회에서 부장(사무총장)으로 재신임된 구현서 목사가 계속해서 직임을 수행하게 됐다. 구 목사는 정관에 의거해 자동으로 연합회 행정위원이 된다.

이처럼 부서조정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아드라와 구호부가 동일 부서임에도 직제개편연구위원회와 직전 행정위가 별도의 부서로 인식했기 때문. 결국 구호부와 아드라는 같은 부서라는 대총회와 지회의 ‘교통정리’에 따라 제자리를 잡게 됐다.

연합회는 이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아드라 = 구호부’라는 인식을 일선 지역교회까지 통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드라부장의 인건비를 자체 해결하도록 했던 제안은 아드라부장의 봉급은 연합회가 지급해야 한다는 상부 기관의 지도에 따라 연합회가 지급하게 됐다. 단, 아드라 직원들의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교육부장의 인건비는 가능하다면 ‘학교법인’이 담당하도록 연구 의뢰한 제안은 현행법상 학교법인 자금으로 교육부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 연합회가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위는 이 밖에 각 부서별 기능과 역할(합회의 각부 기능/역할도 포함), 부서 예산의 절감방안을 연구하도록 한 제안과 한 사람이 복수부서를 겸임하는 경우 각 부에 대하여 균형진 역할을 하도록 강조한 과제를 되짚었다.

회기 첫 행정위원회로 소집된 이번 연합회 행정위는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7일(목) 오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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