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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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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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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수정안 모두 부결 ... 선거위 권한 강화
호남 총회는 상위 득표순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을 추천하면 총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사진은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설진석 사진기자 김범태
4일(일) 개회된 호남합회 총회는 상위 득표순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을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날 점심식사 이후 속개된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대표들은 합회장 선출 방법을 놓고 세칙 조항 수정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현 규정이 대총회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총회 대표자들이 한 명씩의 후보를 추천하면 선거위원회에서는 상급 기관 중 3명을 선택하여 개표토록 하고, 이들은 득표순에 따라 7명을 가나다순의 이름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안하고, 그 순위는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원안과 “... 득표순에 따라 5명을 가나다순의 ...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모두 폐기, 삭제 조치했다.

이에 따라 호남합회 20차 총회는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을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결의했다.

이외 선거위원회에서 제안된 합회장 후보는 설명없이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선거위원회에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성 발언은 금지한다. 의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과 설득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선거위원회 정관 세칙은 그대로 채택했다.

호남합회 총회의 이같은 조치는 선거위원회의 기능과 고유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총회의 규정과 헌장 정관의 정신에도 모범적으로 조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이후 개최될 지방 합회 총회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직위원 선출을 마치고 조직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호남합회 20차 총회는 이에 앞서 ‘목회자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여성 목회자는 5년차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의 수정을 두고 찬반 논의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수련전도사는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원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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