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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장 선출 방법, 헌장위 제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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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01.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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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하는 기존 방식 채택
동중한 37회 총회는 선거위원회에 합회장 후보 추천을 전면 위임하도록 한 헌장위 제안을 부결시켰다.
점심식사 후 속개한 동중한 37회 총회는 합회장 선출 방법에서 ‘선거위원회는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총회는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도록 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회는 합회장 선출방법에서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7)항 ‘선거위원회는 합회장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총회는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도록 하는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제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도 앞선 총회처럼 ‘대표자들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해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합회장을 선출한다.

동중한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합회장 선출방법 변경’ 안을 두고 뜨거운 찬반 토론을 계속했다.

합회 헌장 및 정관위원회는 총회 대표자들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거위원회에 보내고, 다득표자 5명의 후보자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기존 방식이 선거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합회장 후보 천거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회장 후보 추천을 선거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시행세칙을 변경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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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호 장로는 “어차피 선거위원회에 최종 후보 선출을 일임하기 때문에, 대표들이 각자 후보를 써 내는 것이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직접 투표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대표로서 허탈감이 들 것 같다. 이러한 방식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난 연합회 총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이종근 교수는 “이 제도는 한국 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민주성을 신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재림교회 선거 정신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있는데, 과거 얀 폴슨 대총회장을 선출할 당시 행정위원회들이 전원 선거위원이 되어 그 자리에서 뽑은 전례가 있다. 총회는 민의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원안을 지지했다.

신무영 목사는 “선거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안다. 물론 선거위원회의 천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수정 보완하면 된다. 만약 이 조항을 전면 폐기한다면 행정적으로 무리가 올 것”이라면서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상위 득표자 인원을 확대하거나, 총회 대표들의 투표와는 별도로 선거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후보를 추천해 이들을 놓고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원충희 장로는 “재림교회는 대의제다. 연합회 총회에서도 이 문제로 토론했지만, 결국은 부결됐다. 전세계 13개 지회 중 한국연합회만 이런 방식의 선출방식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세계 교회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러한 방식은 폐기해야 한다”며 수정 변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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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장로는 “재림교회의 선거방식은 비 입후보제이다. 총회가 조직위원회 – 선거위원회 등 이중간선제를 채택한 까닭은 사람의 생각을 최대한 거르고 성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함”이라며 “요람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과 정직을 요구하고 있다. 총회에서 한 사람씩 후보를 투표한다면 사람의 생각이 걸러지지 않은 채, 집단의 목적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며 원안 폐기를 요구했다.

전병덕 목사는 “총회 대표들이 직접 투표로 5명의 후보를 한정해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면, 위원회는 주어진 인원 안에서만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합당하지 않다”면서 현행 선출 방식에 반대했다.

결국 총회는 표결에 부쳐 이를 부결시켰다.  

한편, 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도록 한 기존 조항 중 ‘토의 없이’를 삭제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는 선거위원회에서 합회장 후보를 총회에 제안하면 총회는 대표들의 동의와 재청, 토의를 거쳐 최종 가부 결의를 묻는 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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