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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립학교 개정안’ 등 4대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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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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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 자유 훼손, 건학이념 구현 어려워 ‘우려’
여당은 사회 각계의 반발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삼육대 졸업식의 한 장면. 특정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기자 김범태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단체들의 강한 발발에도 20일(수) 천정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1명 전원이 서명한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및 언론피해구제법 등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사립학교 존립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 각계의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는 등 국회 법안처리과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그간 “기독교학교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왔다.

급기야 사립학교 대표단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고, 학교를 자진 폐쇄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사학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움직임에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11월부터 본격 심의해서 정기국회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유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도 권위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진의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주요 사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 사학발전을 저해할 공산이 매우 높다.

특히 기독교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학내 종교교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헌법에서 마저 보장하고 있는 기독교의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행보에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3당이 일제히 맞대응에 나섬으로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과연 국회가 어떠한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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