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08.27 00:00
글씨크기

본문

입법부에 `갈등해소 방안 검토' 권고 ... 교계 별반응 없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목)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 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15일 전원합의부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한데 이어 헌재가 관련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 88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라며 "이러한 중대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 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상황을 외면.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며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두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대부분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민노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처벌 대신 대체복무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KNCC 등 교계 대표적 단체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보이지 않았다.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email protected]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