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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도 시행세칙 제2항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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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0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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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개회 중 세칙 변경’ 조항 사실상 폐기
호남 총회는 ‘총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시행 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정관 제13조 시행세칙 제2항의 내용 중 일부를 폐기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호남합회가 ‘총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시행 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시행 세칙안을 일부 폐기했다.

호남 22회 총회는 13일 오전 개회예배에 이은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논의 끝에 정관 제13조 시행세칙 제2항 ‘시행 세칙의 제정, 개정 또는 수정은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를 따른다. 단, 총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총회가 직접 시행 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으되, 합회 모델 헌장 및 정관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조항 중 총회에서 직접 시행 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문안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지난 한국연합회 33회 총회와 영남합회 34회 총회에서도 개정된 바 있다.

총회에서는 이 조항의 일부 삭제 여부를 두고 장시간 의견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특히 총회를 비롯한 행정에 민의가 더 활발하게 개진될 수 있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승구 집사(조성교회)는 “이 부분이 헌장위원회나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이 부분이 삭제되면 총회에서 헌장이나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장위원장 고갑석 목사는 “제안된 사항은 모델 정관에는 없는, 과거 변칙적인 방법을 예방하기 위해 첨가되었던 부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총회에서 많은 시간을 걸려 개정하는 것보다 헌장위원회나 공청회 등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제안되고 결의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연합회 총무부장 최영태 목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항은 과거 시행세칙을 부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의구심이나 불신에서 나온 것이었다”며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제 이런 세칙이 없어도 될 만큼 성숙했다”고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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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이와 함께 ‘본 시행 세칙은 총회에서 결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시행세칙 제14조 부칙 조항도 폐기했다.

또 ‘조직위원회’ ‘선거위원회’ ‘행정위원회’ ‘헌장 및 정관위원회 등 기존의 정관 세칙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시행세칙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세칙 1항 조직위원회는 정관 제4조 1항으로, 2항 선거위원회는 정관 제4조 2항으로, 3항 행정위원회는 정관 제4조 3항으로, 4항 헌장 및 정관위원회는 정관 제4조 4항으로 변경되었다.  

조직위원회 조항 중 ‘상급 기관 교역자가 본 합회 소속 교회 교인인 경우에는 교회 조직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합회장 선출 방법 중 기존의 ‘②선거위원회에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은 금지한다. ③의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과 설득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폐기됐다.

이에 따라 호남합회는 이번 총회에서 ‘①총회 전 행정위원회는 지역별(전북, 광주광역시, 전남)로 교회수와 교인수를 기초로 해서 교역자와 평신도 비례로 선거위원수를 배정한다. ②선거위원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③선거위원회에서 제안된 합회장 후보는 설명 없이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는 방법에 따라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선출하게 됐다.

호남 총회는 이밖에 7명의 헌장 및 정관위원회에 ‘여성 1명을 포함’ 시키도록 정관에 명문화했으며, 지난 제33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등 임원의 명칭이 ‘총무’와 ‘재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의 내용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호남 총회는 곧 지역별로 나뉘어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회장 후보자를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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