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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병역거부 위헌제청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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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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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도피처 악용 소지" 우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대표회장 김기수 목사)가 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과 때를 같이해 논평을 내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기총은 법원의 위헌제청이 이루어진 이튿날인 지난 1월 30일(수) 발표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위헌 제청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어느 종교든 전쟁이나 군 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화하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도 예견해 볼 수 있고, 또 종교의 자유에는 개종의 자유가 있는 만큼 중간에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기총은 또 <'병역의 의무'와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 사이의 충돌에서 양자의 적절한 조화는 필요한 부분>이자만 <남북대치 상황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자위권의 확보, 그리고 징병제 하에서의 '평등권' 또한 양보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며 <최근 한 연예인의 병역 비켜가기 행보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주목하라>고 전했다.

한기총은 지난해 6월 당시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던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에 복무케 하되 복무기간을 장기화한다'는 '대체복무제법'의 입법 또는 개정을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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