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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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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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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창 변호사 주제발표 주요 요지
오재창 변호사가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이에 따른 국내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엔이 결의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국내의 최근 동향’에 대해 전한 오재창 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도 현역복무 이외의 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분쟁지역 중 하나로 군사대치지역 국가인 구유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유고, 중국 본토와 대치중인 대만 및 심지어 이스라엘 까지도 엄격한 요건이 요청되기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각국의 현황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서 도출된다는 사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결의하였으므로, 한국 정부는 마땅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정받도록 하는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의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 등의 유형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징병제가 실시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도 그 거부권자로 처벌받고 있는 수는 가장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20명을 넘지 않는 정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평균 500명 이상으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상자가 많아 현재처럼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으로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적어도 대체복무제의 도입입법을 제정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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