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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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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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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법재판소에 심판 요구
종교와 양심의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만 하는 현재의 병역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 1월 29일(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 모 씨가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정신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하고, 이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의 처벌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현행 병역법 88조 1항1호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런 처벌규정이 아무 제한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사회적 논의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처럼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은 그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되어있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 양자를 적절히 조화·병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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