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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 재정결함보조금 논의 위한 첫 소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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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5.09.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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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육, 식단 등 일반 학교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지적
호남삼육중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관련 대책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 후 첫 모임을 가졌다.
호남삼육중학교(교장 최홍석)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관련 대책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 후 첫 모임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호남삼육학교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간담회실에서 1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박세현 법인실장과 호남합회장 김재호 목사, 호남삼육중 김재식 교감 등 교단 관계자를 비롯해 황홍규 광주광역시 부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위원회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7월 3일 호남삼육중학교 현장 설명회에서 재정 지원 중단과 관련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이번이 첫 모임이었다.

소위원회에서 삼육학교 측은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 학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각했다. 특히 일반 학교로 전환 시 삼육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와 발생이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세현 법인실장은 <재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삼육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만약 일반 학교로 전환되면 발생할 수 있는 신앙교육, 식단 등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일반 학교로 전향할 때 학교의 교육이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배정’을 통해 삼육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학생선발권 100%를 학교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만약 배정에 의해 학교에 온다면 삼육교육에 대해 거부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학교나 교육청 양 측이 모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다른 일반 학교와 달리 삼육학교에만 특권을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 다시 협의하자고 전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다른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일 오후 2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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