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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합회-호남삼육중, 공청회 열고 대응책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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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5.07.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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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보고회, 확대 대책협의회 등 잇따라 마련하고 현안 공개 논의
호남합회와 호남삼육중학교는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중단 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했다.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4조 1항에 근거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호남합회와 호남삼육중학교가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호남합회와 호남삼육중학교는 지난달 20일과 21일 그리고 26일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성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20일 광주 빛고을교회에서 열린 ‘호남삼육중학교 개정결함보조금 현안 대책 보고회’에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합회 내 각 지역에서 7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 학부모가 참석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재단과 합회, 학교 등 행정부와 기관에서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벌여온 활동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16개 각종 학교 중 호남삼육중학교가 제일 먼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중단 학교가 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 특히 교육 당국이 재정 중단을 통보한 게 2012년 6월인데, 재단과 학교 측은 그 사이 이 문제의 저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눈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실질적인 문제도 논의됐다.

여기에 근래 들어 삼육학교의 교육현장에서도 지나친 경쟁과 외국어 몰입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면서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삼육교육의 이념 그리고 삼육학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올바른 선지자 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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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인 21일에는 총동문회(회장 한재수)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심했다. 참석자들은 단기 대응과 중장기 방안 등 다양한 방편을 놓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최홍석 교장은 “현행 각종 학교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게 현재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하고 “이 외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단과 합회, 학교가 공동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4개 학교(서울삼육중, 영남삼육중, 한국삼육중)가 처한 공동의 문제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현상처럼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6일 호남삼육중 에덴홀에서 열린 ‘재정결함보조금 현안 확대 대책협의회’에는 약 40명의 위원들이 모여 그동안의 활동보고를 듣고 앞으로의 계획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금 중단 통보 후 처음으로 학교법인 이사장 김대성 목사가 참석해 현안을 짚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각종 학교 체제 유지가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제시된 특성화 중학교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특성화중학교는 일반중학교와 달리 학생의 지원과 학교 당국의 기준에 의한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단, 입시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필기시험에 의한 선발은 금지하고 있다. 현재 특성화중학교는 대안교육의 성격과 국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학교의 형태로 나뉘어 있다.

한편, 확대 대책협의회를 마친 후 호남삼육중학교는 시교육감에게 공문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 요청사항을 발송했다. 공문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중단 없이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2016년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신청” “위 제안이 어려울 경우 두 번째 제안 사항으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로 지정해 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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