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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 재정지원 행정소송 ‘원고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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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5.10.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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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 돼” ... 11월 보조금 신청 후 대응 결정키로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남삼육중 재정결함보조금지원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각하 판결했다.
법원이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김대성)이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남삼육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지원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각하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다[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 의하여 마치 그와 같은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작출되는 등으로 그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법적 불안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존재 확인 대상의 외관은 최소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외관이어야 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학교와 교육 당국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보조금 중단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소송은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7월 21일 호남삼육학교에 대해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각종 학교를 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발단이 됐다. 삼육학원은 2014년 7월 21일자는 알림이었고, 2015년 3월 2일자 회신이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요청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박세현 법인실장은 <재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대상으로 항소를 하면 기각될 수 있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기에 지금 상황에 대한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오는 11월 말 보조금을 신청한 후 보조금이 거절당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우선 보조금을 신청한 후 추후 상황을 보고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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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호남삼육중학교가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직 법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 법인실장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6개월에 걸쳐 준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소원의 논점은 각종에 대한 문제가 획일화 돼 기존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학교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법인실장은 “변호사들은 나무도 20년이 지나면 지상권을 갖는 것처럼 21년 동안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학생을 양성해 왔는데 다른 각종학교들과 같이 처분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 소송을 냈다”며 “각종학교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하루 빨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는 답변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예정됐던 호남삼육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관련 대책 협의를 위한 소위원회 2차 모임이 무산됐다. 이번 모임은 1차 모임에서 삼육학원 측이 요구한 ‘각종학교 유지’ ‘일반 학교로 전향 시 선지원 후배정’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광주시교육청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하다는 연락을 취해 와 전격 취소됐다.

최홍석 교장은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만약 학생들이 학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1년에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호남삼육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삼육학교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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